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개업한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특별 지원은 2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한 소상공인인 '직접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들은 전국 77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활동 사업가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계약자: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중이어도 1곳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 지원의 지원 방식은 계약자와 비계약자에 따라 지원방식과 날짜가 달라집니다.
- 직접계약자: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 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한전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기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검증을 통해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유형별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 신청하실 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77곳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고문을 보시면 지역센터 77곳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인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 비계약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시작일 이후 첫 4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계약자
2월 21일, 23일: 홀수
2월 22일, 24일: 짝수
2월 25일 이후: 전체
▶비계약자
3월 4일, 6일: 홀수
3월 5일, 7일: 짝수
3월 8일 이후: 전체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상담실 1533- 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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