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시행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천 2024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시행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자격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은 19세~39세에 해당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나이에 해당되었다면 선정된 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바뀐 것은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재산은 4억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세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2월 23일 개통될예정입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내용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므로 1년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등은 제외됩니다.
매월 25일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인천 청년 월세지원 제외대상
인천 청년월세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 ~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19세~34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5세~39세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 (일자리 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1. 복지로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인천 청년포털 신청방법
35~ 39세 인천 청년 포털에서 신청
※현재는 접수예정으로 나오므로 시작일날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월세 제출서류
2024년 인천 청년월세 필수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통장 사본(월세지급 위해)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참고하세요.
인천 청년월세지원 이외에도 인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지원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입니다.
출처:인천청년포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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