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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by 봄날7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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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2월 21일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연 이자율이 2%대인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주는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에 이에 대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이상 ~ 34세 이하
  • 소득 : 연 5,000만원이하 
  • 주택유무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금리 : 최대 연 4,5%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 현역장병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 연 5,000만원 이하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기타 소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가입 요건이 기존의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금리는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 시 지원 요건

  • 나이 : 만 39세 이하
  • 소득 : 연미혼 7,000만원, 기혼 1억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85㎡이하
  • 조건: 최장 40년간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이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연 2~3%의 저금리로 주택 구매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장 40년간 최저 연 2%대의 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국 수탁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입니다.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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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청년주택드림 통장통장 가입 이벤트

 각 수탁은행마다 가입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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