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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2024 신청방법

by 봄날7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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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4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한시적 특별지원 연장이 되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추가 조건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 만 19세 ~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권 월세 합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2024 중위소득 안내

1인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3인가구 중위소득 100% : 4,714,657원

4인가구 100% : 5,729,913원

5인가구 100% : 6,695,73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지급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지원함.

선정기준 이후 연령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 유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경우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맨 하단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 지금 현재는 신청기간 종료로 마감으로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26일부터 다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가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필요한 서류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든 지역은 아직 아니지만 2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없으신 분은 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청년월세 해당지역은 26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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