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낮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작년 대비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들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 2024. 3.4 (월) ~ 3.22 (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지자체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 내용과 지원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초등학생은 고교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급식 지원도 해당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교육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업데이트 중이라 2024.3.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므로 우선신청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신청절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3월 학기 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시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4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신규로 등록하실분은 3월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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