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차로 2월 16일까지 갈아타기를 신청한 사람이 41만 5천명이 된다고 합니다. 1차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에는 15만 1000 건의 일반 청년 가입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 별로 2월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계좌개설일이 달라집니다. 청년 도약계좌와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가입기간 : 60개월 (만기 5년)
- 납입금액 : 천원~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최대 6%3년고정, 2년 변동
- 비과세혜택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력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는 직전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인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이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환승방법
▼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하므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납입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청년도약 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가입자 대상 후기 인증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차 : 2월 29일 목요일 23:30분까지 응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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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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