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신생아 특례대출 및 돌봄 관련 지원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일시적인 휴직에 대한 유연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현재 일부 기업에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들이 더욱 강화되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해당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가정의 일과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 휴직 개편 내용
- 자녀 연령 :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
- 상한액 :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상향
- 맞육아 기간 :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기간 : 3+3 제도에서 6+6 제도로 변경
6+6 부모육아 휴직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부모 육아 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상한액 첫 달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증가해서 6개월째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6개월 육아 휴직 했을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지원대상
- 육아휴직 조건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기간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1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시범운영 중인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 고용 24 바로가기 (현재 시범운영 중) ▼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고용 24 로그인 후 인증을 통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등록되었다는 문구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등록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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