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교육부는 낮은 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작년 대비 11% 인상되어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61,000원, 중학생에게는 654,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컴퓨터,..
202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