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6월 1일 보유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수와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공시가격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 및 관련된 세금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의 공식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크기, 용도, 위치, 건물의 구조 및 연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시에 매매가의 기준이 되며,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와 지방세의 산정에도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용도에 따라 다른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접속합니다.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별주택/ 표준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가격 전자 열람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공동주택 소재지 검색
현재 살고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기입하기 위해서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구체적인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재산세도 대략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층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유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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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산기에서 보유세, 양도세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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