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을 위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 기재사항 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주식계좌 개설이나,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식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3가지 1.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 무인발급기 3.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과 무인발급기 집..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