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난방비와 가스요금이 오르고, 요즘은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와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할인혜택은 3자녀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신 가구는 다자녀 혜택으로 가스요금, 난방비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대상 및 금액
가스요금 할인대상
- 3자녀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등록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스요금 할인금액
동절기인 12월~3월까지와 동절기가 아닌 4월~11월 요금은 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월 사용액이 감면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은 제외한 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23.12.1 ~ 24. 3.31일까지 기간에 한해 사용하는 도시가스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스요금 할인 신청방법
가스요금신청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우편 또는 팩스접수 가능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소 (도시가스 회사 및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의사항
- 경감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를 하고, 변경된 곳에 재 신청해야 함.
-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해야 함
- 경감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자격증명서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야 함.
-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면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세요. ▼ ▼
다자녀 난방비 지원 대상및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
- 3자녀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등록된 경우.
- 한국지역난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등에 거주하는 가구.
난방비 할인금액
- 월 4,000원
- 12개월 일괄 지급(최대 48,000원)
지급일 기준은 전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격요건을 확인 후 1년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1.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2. 한국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객센터 전화(1688-2488)로 신청가능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 지원 신청서)
3, 셋째 자녀 출산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한번 신청한 경우에는 매년 자동 갱신되나, 가구원 수 자격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 한국 지역난방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들어가셔서 에너지 복지요금을 누르시고,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신청,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 내용도 있지만, 가스요금과, 난방비 지원은 아직은 3자녀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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